편집위원회 운영
편집위원회 운영
1. 『규제연구』의 발간
(1) 목적
『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발간
『규제연구』의 발간은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또한 정기발간 외에도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3) 발간 사무의 수행
『규제연구』의 발간 업무는 사무국을 통해서 수행한다.
(4) 논문의 게재
- ①『규제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규제개혁, 경쟁정책, 민영화,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사회적 규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및 여타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규제연구』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술지 게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회의 권한사항이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서 선임된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각 1인,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 및 사무국장의 책임과 의무
- ① 편집위원은 연구신청서의 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의에 참석 등『규제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② 편집위원은 또한 학술지 게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사무국장은 『규제연구』 발간과 관련된 절차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4.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1) 심사위원 선정
- ① (게재 대상 후보 논문 심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게재 대상 후보 논문별로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 ③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임을 인지한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2) 심사 의뢰
- ① 사무국장은 심사위원이 선정된 후 즉시 응답 기일을 정해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이 응답기일 내에 심사 결과를 보내오지 아니할 경우 사무국장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위원의 재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심사의 응답기일은 15일 정도로 한다.
5. 심사 원칙(연구결과 검토제도 referee system 운영 원칙)
- ① 게재 대상 후보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회부한다.
- ② 상기 심사결과 중 어떠한 평가를 부여하더라도 반드시 심사평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평이 없는 심사결과는 수용하지 않는다.
6. 게재 논문의 선정
(1) 게재 대상의 선정 원칙
- ① 게재 대상은 해당 반기별(연 2회 발행: 6월 30일, 12월 31일)) 게재 대상의 선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개최일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으로 한다.
- ② 게재 대상의 선정은 심사 결과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으로부터 수정후 게재 이상의 평가결과를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심사결과가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과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검토의견과 검토의견에 대한 응답서를 편집위원이 검토한 후 원칙적으로 원래 심사위원에게 재검토를 요청한다. 재검토 후 수정후 재심을 받은 경우에는 발간이 불가하다. 재검토 요청시 심사위원이 원하는 경우 본인 대신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2) 심사결과의 통보
연구신청서 선정 및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이 사실을 모든 연구신청서 제출자 및 신청논문의 필자에게 통보한다. 논문신청서 제출자 및 논문신청 필자가 게재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특별심의위원회
- ① 투고된 논문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 편집위원장이 특별심의위원을 선임한다.
- ②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한다.
- 1)『규제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2) 인터넷 『규제연구』에서 논문삭제
- 3) 한국규제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규제연구』에 연구윤리 위반사실 공시
-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위반 사실의 통보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확정된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를 통보
- ③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조 1항을 준용하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규제연구』 학술대회 3년 이하의 발표 금지
- 2) 인터넷 발표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3) 한국규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 다음과 같이 공시
“제O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O(발표논문집 O권,pp.00-00)은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 4) 연구윤리 위반자의 서면사과
8. 저작권
논문의 내용이나 도표 및 그림 등에 관한 저작권은 모두 규제연구를 출간하는 한국규제학회가 가지며,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에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9. 부칙
(1)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편집위원회 임시 회의의 개최
『규제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본 규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