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행사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한국규제학회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규정

2021.05.10. 제정

제1조(목적) (사)한국규제학회는 규제연구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및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규제학회 대학원생 논문대회(이하 논문대회)를 시행한다.

제2조(주체) 논문대회의 시행 및 관리는 (사)한국규제학회가 담당하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후원을 받거나 공동주최를 할 수 있다.

제3조(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

  1. ① 논문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를 둔다.
  2. ②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사)한국규제학회장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한다.
  4. ④ (사)한국규제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한다.
  5.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⑥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는 논문대회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1. ① 논문대회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 전까지 관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하며,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장 및 위원이 겸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이 제출된 논문의 저자의 지도교수이거나, 그 외 고용관계에서 특수 관계인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1. ① 논문심사는 서면심사(50%)와 발표심사(50%)의 2단계로 진행한다.
  2. ② 서면심사 결과는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총합 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3. ③ 심사위원장은 서면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적정수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4. ④ 서면심사와 발표심사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제출자격 및 심사대상논문)

  1. ① 논문대회에 제출자격을 가진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자로 한다.
  2. ②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자는 논문제출자격이 있다.
  3. ③ 심사 대상 논문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1. 석사학위논문의 요약본
    2. 2. 석사과정 재적자가 신규로 작성한 논문
    3. 3. 석사학위 졸업자가 신규로 작성한 논문
    4. 4. 박사학위논문의 요약본
    5. 5. 박사과정 재적자가 신규로 작성한 논문
  4. ④ 다른 논문대회에서 시상되었거나,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공정성) 제출된 논문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이 논문제출자의 이름이나 소속을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사항 등)

  1. ①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는 논문대회 상격과 상금규모, 참가자격, 모집기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며, 논문대회 진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② (사)한국규제학회는 (사)한국규제학회 회원 및 공동주최기관이나 후원기관을 통해 논문대회와 관련된 주기적인 홍보를 시행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