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한국규제학회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규정
2021.05.10. 제정
제1조(목적) (사)한국규제학회는 규제연구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및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규제학회 대학원생 논문대회(이하 논문대회)를 시행한다.
제2조(주체) 논문대회의 시행 및 관리는 (사)한국규제학회가 담당하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후원을 받거나 공동주최를 할 수 있다.
제3조(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
- ① 논문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사)한국규제학회장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한다.
- ④ (사)한국규제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한다.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는 논문대회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 ① 논문대회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 전까지 관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하며,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장 및 위원이 겸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이 제출된 논문의 저자의 지도교수이거나, 그 외 고용관계에서 특수 관계인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 ① 논문심사는 서면심사(50%)와 발표심사(50%)의 2단계로 진행한다.
- ② 서면심사 결과는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총합 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 ③ 심사위원장은 서면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적정수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 ④ 서면심사와 발표심사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제출자격 및 심사대상논문)
- ① 논문대회에 제출자격을 가진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자로 한다.
- ②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자는 논문제출자격이 있다.
- ③ 심사 대상 논문은 아래 각호와 같다
- 1. 석사학위논문의 요약본
- 2. 석사과정 재적자가 신규로 작성한 논문
- 3. 석사학위 졸업자가 신규로 작성한 논문
- 4. 박사학위논문의 요약본
- 5. 박사과정 재적자가 신규로 작성한 논문
- ④ 다른 논문대회에서 시상되었거나,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공정성) 제출된 논문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이 논문제출자의 이름이나 소속을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사항 등)
- ① 대학원생 논문대회 관리위원회는 논문대회 상격과 상금규모, 참가자격, 모집기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며, 논문대회 진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② (사)한국규제학회는 (사)한국규제학회 회원 및 공동주최기관이나 후원기관을 통해 논문대회와 관련된 주기적인 홍보를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