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요령
- 1. 『규제연구』는 규제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종합학술지로 연 2회 발간되며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규제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 발굴, 규제개혁 사례 소개,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 2.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논문 1부를 디스켓에 수록하거나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른 학술지 및 여타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규제연구』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1. 논문을 게재하려는 자는 이해상충과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이해상충: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자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
- 2-2.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나 특수관계의 공동연구자(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가 논문을 게재하려는 경우, 논문투고 시 그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 3. 논문의 구성은 표지, 본문, 부록,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으로 한다. 표지는 (1) 논문제목, (2) 저자의 이름, 근무기관 및 직위, (3) 제1저자 및 공동저자의 구분 명시, (4) 150단어 이내의 국문초록, (5) 다섯 개 이하의 핵심용어(Key words) 순서로 작성한다.
- 4. 원고의 분량은 A4 25매 내외(아래아 한글 글자크기 11, 줄간 200)로 한다. 장은 ‘Ⅰ, Ⅱ, Ⅲ,…’으로, 절은 ‘1, 2, 3,…’으로, 소절은 ‘(1), (2), (3), …’ 그리고 ‘1), 2), 3), …’의 순서로 번호매김한 후 한 칸 띄우고 제목을 표기한다.
- 5. 수식은 식의 우측에 ‘(1), (2), …’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여서 사용한다. 수식의 도출과정 중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별도로 논문과 함께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 6. 그림 및 표는 직접 출판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림 1>, <표 1>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에 의해 일련번호를 매긴다.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예: 1), 2))를 붙여 표시하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예: 前同 )와 함께 내용을 적는다.
- 7. 참고문헌은 별도로 논문 뒤에 첨부하며 본문에서 인용하는 경우, 영문 저자명은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표기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의 예는 괄호 안과 같다.(예:Pleatsikas and Teece(2001)와 이재규․이경전(2000)에서 볼 수 있듯이…) 배열의 순서는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고 동양문헌과 서양문헌 사이에는 1행을 띄어서 각각을 구분한다. 국문논문은 「 」로, 영문의 경우 “ ”로 표시하고, 국문책의 경우『』로, 영문의 경우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 예 : 이재규․이경전, 『전자상거래와 유통혁명』, 법영사, 2000.
- Avery, R. B. and Allen N. B., “Risk-Based Capital and Deposit Insurance Reform,”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5, 1991, pp.847-874.
- 8. 영문초록은 (1) 영문제목, (2) 영문저자명, (3) 15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 (4) 다섯 개 이하의 영문 핵심용어 순서로 작성한다.
- 9.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고 시 한국규제학회 (www.kosres.or.kr) 홈페이지의 투고윤리규정을 읽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한다.
- 10. 제 출 처
- 우편번호
- 01897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한울관 701호 한국규제학회 사무국
- 전화번호
- 010-5191-4600
- FAX
- 02-6499-1702
- E-mail
- ksrs@daum.net
- 홈페이지
- www.kosr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