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투고윤리규정

투고윤리규정

논문의 저자는 투고 시 다음과 같은 본 학술지의 규정에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1. 논문의 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 통상 용인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를 해서는 안된다.
    1.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는 연구 분석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⑤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행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⑥ “통상 용인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해당 연구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2. 2. 논문의 저자는 중복투고(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를 해서는 안된다.
  3. 3. 논문의 저자는 중복게재(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를 해서는 안된다.
  4. 4. 연구부정행위 및 중복투고•중복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에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5. 5. 논문의 저자는 투고와 관련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 투고된 논문의 출판에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의 저자의 의무이다.

update. 2017.07.02